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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4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등록일 : 18-05-17 17:29

조회 : 1,168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 통화료 면제(월 시내75, 시외75도수)]

· 이동전화 기본료 월 15,000원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미래창조과학부

1335)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원 포함)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감면은 가구당 4인 한도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go.kr)

신청(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 ·하수도요금 감면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16,000, , 교육급여대상자 월 최대 10,000)

한국전력(123)

문화활동비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요금 면제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별도 신청 없음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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