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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_8 임대주택 지원

등록일 : 18-05-24 09:49

조회 : 1,006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4. 문의처

··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36.3~59.4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1600-1004)

 

행복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

* 취업준비생(대학교 등 졸업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결혼 예정) 포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근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0.72억원, 자동차 미소유

사회

초년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인근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집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소득)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1.99억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 건설지역 또는 연접 지역내에서 소득있는 업무 수행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예술인, 대학생인 결혼 5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2.28억원, 자동차 0.25억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680% 390만원, 100% 488만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중 1)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공급비율 : 젊은층 80%, 취약·노인계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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