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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_ 1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 18-06-04 09:57

조회 : 940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

1672,105

2847,097

3688,150

4519,202

구분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

금액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68,842

1138,839

1475,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944

주거급여

(중위소득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4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36,053

1423,549

1844,0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25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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