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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정신적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 가능”

작성자 : 관리자 (39.119.57.***)

조회 : 559 / 등록일 : 20-10-07 14:34

[소셜포커스 박현정 학생인턴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당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험을 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175만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같은 해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은 2015년 1만434건에서 2019년 7만3천208대로 7배 증가했다. 특히, 6회 이상 적발된 건수도 작년 한 해만 5천662건으로 조사됐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비장애인이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용구역시설을 이용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부터는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장애인 차량 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으로 인해 오해를 사게 되는 이들이 몇몇 있다. 바로 정신적 장애인들이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비장애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자차의 소유자가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한다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발급 기준은 보행 상 장애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여야 한다. 보행 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일컫는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나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인하여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심한 공황장애나 광장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겉보기에는 보행이 불편하지 않아 보이나 보행 상 장애의 기준에 포함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공황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발작에 의해서 질식감, 마비감 등이 생기는 경우가 잦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이 어렵다.

따라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도 자차의 이용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이 절실하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외양에 불편함이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인들만이 해당구역에 주차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이다. 이런 사례나 인식 형성의 요인에는 ‘보행 상 장애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홍보하는 대부분의 각종 매체에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휠체어를 탄 신체적 장애인으로 표현한다. 이런 식의 홍보는 외형상으로는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정신적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생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물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다. 하지만 올바른 장애인문화인식개선 캠페인이라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인들 역시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모습을 홍보매체에 추가해주어야만 한다.

장애인문화인식개선 캠페인에서조차도 소외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다양한 공공단체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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