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_ 1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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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금액 | 167만 2,105 | 284만 7,097 | 368만 8,150 | 451만 9,202 |
구분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금액 | 535만 5,254 | 619만 1,307 | 702만 7,359 | -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18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0만 1,632 | 85만 4,129 | 110만 4,945 | 135만 5,761 | 160만 6,576 | 185만 7,392 | 210만 8,208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66만 8,842 | 113만 8,839 | 147만 5,260 | 180만 7,681 | 214만 2,102 | 247만 6,523 | 281만 944 | |
주거급여 (중위소득43%) | 71만 9,005 | 122만 4,252 | 158만 3,755 | 194만 3,257 | 230만 2,759 | 266만 2,262 | 302만 1,764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83만 6,053 | 142만 3,549 | 184만 4,075 | 225만 9,601 | 267만 7,627 | 309만 5,654 | 351만 3,680 |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25만 9,60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