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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은 분실해도 중지 못 한다?

작성자 : 관리자 (39.119.57.***)

조회 : 577 / 등록일 : 20-06-15 09:1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등록증도 엄연한 신분증인데, 주민등록증과 달리 분실하면 정지효력이 없어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장애인등록증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입되어있어 분실 시에 노출 위험이 크다.

그러나 장애인등록증만 여타 신분증과 달리 정지 효력이 없고,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 재발급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인등록증은 3가지로 나뉜다. ▲신분증 역할만 하는 신분증형과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금융형 ▲신용카드뿐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된 교통형이 있는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증형이다.

분실한 장애인등록증을 악용할 경우, 장애인 입장료 할인은 물론, 무인 발급기로 1회용 지하철 승차권을 발급받아 부정 승차를 할 수 있고, 위변조를 거쳐 신용카드 발급과 은행거래 등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는 금융거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할인 혜택, 신용카드를 비롯한 금융 등 장애인 생활 전반 깊이 관여된 장애인등록증의 쓰임을 생각한다면, 분실 시 정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 이용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솔루션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증도 분실 시 정지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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