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한국사회 차별 심각"… 장애인ㆍ이주민ㆍ노인ㆍ여성순
작성자 : 관리자 (39.119.57.***)
조회 : 650 / 등록일 : 20-06-22 09:40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한국에서 인권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율은 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는 비율은 6.5%, ‘다소 심각하다’는 비율은 47.5%였다. 반면 46%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차별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6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13.7%, ‘다소 심각하다’는 55.4%였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당하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는 장애인이 29.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순위 응답 비율에서 장애인은 36.2%로 다른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권침해·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으로는 ‘빈곤층’이 29.6%로 가장 높았고 ‘학력ㆍ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ㆍ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 조건 응답률은 1순위에선 ‘직장’이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보호시설’이 가장 높았다.
종합순위로 보면 ‘보호시설’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장’이라는 답변도 29.9%, ‘군대’도 22.9%에 달했다.
또 시민ㆍ정치적 권리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수준을 17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사상·‧심ㆍ종교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답변이 88.2%로 응답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체의 자유’(83.1%), ‘건강권’(82.1%), ‘교육권’(81.9%)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존중된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신속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53.6%), ‘사회보장권’(54.2%), ‘노동권’(57.4%),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59.0%)였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율은 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 심각하다’는 비율은 6.5%, ‘다소 심각하다’는 비율은 47.5%였다. 반면 46%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차별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6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차별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13.7%, ‘다소 심각하다’는 55.4%였다.
인권침해와 차별을 많이 당하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는 장애인이 29.7%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순위 응답 비율에서 장애인은 36.2%로 다른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인권침해·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으로는 ‘빈곤층’이 29.6%로 가장 높았고 ‘학력ㆍ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ㆍ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 조건 응답률은 1순위에선 ‘직장’이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보호시설’이 가장 높았다.
종합순위로 보면 ‘보호시설’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장’이라는 답변도 29.9%, ‘군대’도 22.9%에 달했다.
또 시민ㆍ정치적 권리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수준을 17개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사상·‧심ㆍ종교의 자유가 존중된다’는 답변이 88.2%로 응답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체의 자유’(83.1%), ‘건강권’(82.1%), ‘교육권’(81.9%)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존중된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신속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53.6%), ‘사회보장권’(54.2%), ‘노동권’(57.4%),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59.0%)였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