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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 증여세

작성자 : 관리자 (39.119.57.***)

조회 : 811 / 등록일 : 20-06-22 09:57

장애인이 5억원 범위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이때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그 장애인을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라면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아래와 같이 신탁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황이 발생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신탁을 해지하였거나, 신탁기간이 끝났음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해지일 또는 만료일),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
신탁기간 중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변경한 날)
신탁한 증여재산의 인출 및 처분 등으로 가액이 감소한 경우(신탁재산을 인출하였거나 처분한 날)
신탁의 이익이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그 사실이 확인된 날)

신탁을 해지하거나 인출 및 신탁재산 감소 등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비와 장애관련 특수교육비, 월 150만원 범위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신탁회사가 관계법령이나 감독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폐쇄ㆍ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할 때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다른 사람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이 추가된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위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신탁재산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경우에 따라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서 비과세가 되는 5억원의 범위는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과 장애인을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재산의 원본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장애인이 생존기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또 있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8호)

이때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 없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수령시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위 각각의 경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및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모두 해당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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