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식 탁상행정에 내몰린 장애인은 누가 책임지나.
조회 : 671 / 등록일 : 20-07-16 10:01
- 통영 지적장애인 노동착취ㆍ학대사건도 과거 지자체 조사 누락으로 묻혀
- 이종성 의원, "이런 뒷북행정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안 된다"며 비판
미래통합당 이종성 국회의원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탁상 행정때문에 장애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
2014년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장애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세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일제히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과 사업장 및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도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대 등 주요 인권침해 조사는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를 대상으로만 실시됐고, 염전‧어선 등 거주시설 밖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자체에서 거주시설 외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바로 7월 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상남도 통영의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ㆍ폭행 사건이다.
2017년 3월 3일부터 한달 간 도내 지적ㆍ발달 등록장애인 2만4천46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2019년 5월 대상자를 선별해서 경남발달장애인센터 관계자와 복지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피해자가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비실한 행정 조사에 해당 사건이 묻힌 것이다.
동 사건은 결국 센터와 가족 간의 통화 내역 그리고 피해자가 다녔던 직장 사업주의 신고로 밝혀지게 됐다.
올해 2월 14일이 되서야 통영해양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되었는데, 경상남도는 관련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없는지 일제히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하며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했다.
2014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행태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제2ㆍ제3의 염전 노예가 양상되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대상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