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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시작, "22년까지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3.228.152.***)

조회 : 678 / 등록일 : 20-07-16 10:07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자 시작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가운 소식이 담겼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저탄소ㆍ친환경의 '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녹색산업을 성장시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밝혔다. 이번 그린 뉴딜 사업에는 총 73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그 중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것(고소득, 고자산가 제외)과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계획도 담겼다. 

장애단체와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공약의 일부가 실행되는 것이라는 평이 따랐다.  

단, 부양의무자기준이 의료급여에서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에, '완전 폐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따랐다. 

2015년 교육급여 폐지를 시작으로 2018년 주거급여, 2022년 생계급여까지 폐지가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유일하게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기준이 남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곧 발표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2%에 불과해, 복지 선정 기준선 자체가 하향되는 문제도 지속되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빈곤층에게 더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는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인상도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복지수급권을 박탈한 가족중심 복지제도와의 결별이며, 사회보장보다 가족의 사적부조를 우선했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고소득, 고자산가만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기준이 높다한들 여전히 따로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개인의 수급권 보장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는 미달한다는 지적도 따랐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이 사라지고, 소득을 상실하게 된 모든 빈곤층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완전 폐지를 외치며 행동할 것을 알렸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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