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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5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록일 : 18-05-23 09:08

조회 : 1,501

긴급복지 지원제도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7천원(4인기준)

최대 6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

주거 지원

63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3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9천원, 중학생 348천원, 고등학생 42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

(4*)

연료비 지원

95천원(103/)

최대 6

해산비 지원

60만원

1

장제비 지원

75만원

1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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