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가사활동, 신체활동, 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서비스 내용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장애인활동지원 (www.able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