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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10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록일 : 18-05-29 10:00

조회 : 1,549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2.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최초 2년 계약)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공급물량 범위 내)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시··구청에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

 

주거환경 개선자금

1.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 대학()과 동일한 읍··동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 대학생에게 임차(전월세, 하숙 등) 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대학() 소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할 수 있음)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2. 지원내용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구분

주택구분

지원내용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전용면적 75m2 이하(, 민간업자는 60m2 이하)

대출한도

단독주택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포함

다가구주택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다세대주택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아파트·

연립주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대출조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2.7%

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포함)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연 2.0%

아파트·

연립주택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입주자는 연 3.0%(공공임대는 2.7%)

3. 지원(신청)절차

(신청인)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에서 사전 상담 (신청인) ··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구청장)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 (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우리은행)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4.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우리은행(1588-5000)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297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 지원내용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 (중보수) 650만원/5, (대보수) 950만원/7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지급

4.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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