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11 주거 대출, 전세, 월세, 보증, 생계비, 채무, 융자
조회 : 1,985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
보금자리론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지원내용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최대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억 2천만원 이내)
3. 지원(신청)절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방문 신청
4.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대출 보증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28%로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방문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1.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아래 우대형 및 일반형에 해당하는 자
·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 취업 5년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지원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대출해드립니다.(총 720만원 한도)
3. 지원(신청)절차
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방문 신청
4.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해드립니다.
※ 매월 최대 27만원씩 2년간 총 648만원 한도
3. 지원(신청)절차
은행(우리·국민·하나·기업·신한·농협) 방문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자금 보증
1.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지원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해드립니다.
※ 보증료 연 0.1~0.28%
3. 지원(신청)절차
16개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