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5 긴급복지 지원제도
조회 : 1,500
긴급복지 지원제도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 지원 | 115만 7천원(4인기준) | 최대 6회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 최대 2회 |
주거 지원 | 63만 6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 최대 12회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 최대 6회 |
교육 지원 |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4회*) |
연료비 지원 | 9만 5천원(10월∼3월/월) | 최대 6회 |
해산비 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 지원 | 75만원 | 1회 |
전기요금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단체 등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
3. 지원(신청)절차
주민센터 상담 후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