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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9 전세주택 임대

등록일 : 18-05-25 10:59

조회 : 1,537

장기전세주택 임대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20%(4인기준 64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4. 문의처

··구청, LH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지원예시수도권에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 지원(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 지원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7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4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2.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8,500만원, 광역시 최대 6,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5,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예시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5천원 수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장 6년 연장 가능)

3. 지원(신청)절차

· 기초생활수급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4. 문의처

··구청, LH공사(1600-1004), 지방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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