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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11 주거 대출, 전세, 월세, 보증, 생계비, 채무, 융자

등록일 : 18-05-29 10:04

조회 : 1,982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

 

보금자리론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2.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월세 보증금 대출시)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2. 지원내용

전세자금을 저금리(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최대 8천만원 이내(수도권은 12천만원 이내)

3. 지원(신청)절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방문 신청

4.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버팀목 대출 보증

1.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28%로 신용보증해 드립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방문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1.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아래 우대형 및 일반형에 해당하는 자

·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35세 이하)

- 취업 5년내 사회초년생(35세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지원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대출해드립니다.(720만원 한도)

3. 지원(신청)절차

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 방문 신청

4.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2.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해드립니다.

매월 최대 27만원씩 2년간 총 648만원 한도

3. 지원(신청)절차

은행(우리·국민·하나·기업·신한·농협) 방문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전세자금 보증

1.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지원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해드립니다.

보증료 연 0.1~0.28%

3. 지원(신청)절차

16개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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