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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2 용어 설명 및 내용

등록일 : 18-05-15 09:15

조회 : 1,362

*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함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1652,931

2814,449

364915

4467,38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

금액

5293,845

612311

6946,776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함

<2017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495,879

844,335

1092,274

134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중위소득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중위소득43%)

71760

121213

1565,593

192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중위소득50%)

826,465

1407,225

182457

2233,690

2646,923

306155

3473,388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기준 2233,69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함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함

 

*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하며, 본문에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작성

(단위 : /)

가구원 수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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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16 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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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434 18-06-04
27 1422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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