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4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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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 지원내용 | 지원(신청)절차 및 문의처 | |
방송요금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통신 요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 통화료 면제(월 시내75, 시외75도수)] · 이동전화 기본료 월 15,000원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www.minwon.go.kr)로 신청(미래창조과학부 ☎1335) |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원 포함) 수급자 | ·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단, 감면은 가구당 4인 한도 |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 신청(미래창조과학부 ☎1335) | |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각종 공공요금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도시가스공사(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
·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16,000원, 단, 교육급여대상자 월 최대 10,000원) | 한국전력(☎123) | ||
문화활동비 | ·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요금 면제 | 입장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 |
과태료 | ·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별도 신청 없음 | |
기타 |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