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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6 가족역량강화 지원

등록일 : 18-05-23 09:09

조회 : 1,434

가족역량강화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3인 가족 기준 2621천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회복 및 역량강화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2.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 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절차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4.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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