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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숨진 지 2개월여 만에 발견된 충북 증평 모녀와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정부의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성원의 질병, 소득상실, 학대, 폭력, 화재, 이혼, 단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위기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을 계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75% 이하의 가구다.
긴급복지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3~4일이면 지원이 시작된다.
올해 생계 긴급복지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한달 117만400원, 대도시 3~4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64만3천200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은 4인 기준 145만500원, 연료비 지원액은 9만6천원이다. 교육비 지원액은 중학생 기준 분기별 35만2천700원이다.
주거비는 최장 12개월 지원되고 생계비는 6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는 6개월까지 지원된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2회, 교육비도 2개 분기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더 많은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강했다.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은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가구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 위기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을 추가했다.
또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단전되고 1개월이 지나야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 단전 즉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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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4/09 17: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