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등록일 : 18-05-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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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2. 지원내용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합니다.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신청 후 지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로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3. 지원(신청)절차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