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_10 취약계층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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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사람
2.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최초 2년 계약)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공급물량 범위 내)
3. 지원(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처
LH공사(☎1600-1004)
주거환경 개선자금
1.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
· 대학(교)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 결정통지를 받아 대학생에게 임차(전월세, 하숙 등) 목적으로 당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단, 대학(교) 소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외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포함할 수 있음)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2. 지원내용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구분 | 주택구분 | 지원내용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 | 전용면적 85m2 이하 |
아파트· 연립주택 | 전용면적 75m2 이하(단, 민간업자는 60m2 이하) | |
대출한도 | 단독주택 |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주민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포함 |
다가구주택 | 1억 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
다세대주택 |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 |
아파트· 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
대출조건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 연 2.7% ※ 만 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포함)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연 2.0% |
아파트· 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입주자는 연 3.0%(공공임대는 2.7%) |
3. 지원(신청)절차
(신청인)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에서 사전 상담 → (신청인)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시·군·구청장)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신청인) 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하여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 → (우리은행)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우리은행)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4.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우리은행(☎1588-5000)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2만 97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 지원내용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수선비용/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3년, (중보수) 650만원/5년, (대보수) 950만원/7년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드립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드립니다.
3. 지원(신청)절차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 지급
4.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