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20대 국회... 장애예술인지원법ㆍ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조회 : 747 / 등록일 : 20-05-26 09:51
역대 가장 게을렀던 국회, 법안처리율 37%로 그쳐... 19대 42%보다 낮아
장애예술인 창작활동ㆍ작품 발표 기회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막차타고 통과... 구하라법 등 1만5천개 법안은 자동 폐기
2016년 여소야대의 포문을 열었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린다. 20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이 일사불란하게 처리됐다. 마치 밀렸던 숙제를 하듯 산적했던 법안들이 일시간에 통과됐다. 장애예술인 지원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막차를 타게 됐다.
과거사법과 N번방 방지법 등 폐기 위기에 처했던 법안들도 통과됐지만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42%였던 19대보다도 낮은 36.9%였다. 이로써 4년동안 발의된 법안 2만 4천여건 중 1만 5천 건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결국 "식물국회", "일 안하는 국회"의 오명은 벗을 수 없었다.
그간 장애예술인들은 편의시설을 갖추지않은 공연장과 문화시설에서 어렵게 작업활동을 이어왔다. 창작ㆍ연습 공간도 부족하고 작품 발표 기회조차 주어지지않은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골자로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보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전담 기관도 지정해야한다.
송윤석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창작ㆍ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또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부활시켜서 왜곡되거나 은폐됐던 미해결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거사법'은 51번째로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 전 고공농성을 진행하며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도 법안 통과의 순간을 함께 하게 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3천명을 수용한 전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로 장애인과 고아를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 학대를 가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운영기간 12년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했다. 당시 대법원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가해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만 선고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석의원 171명 중 162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0년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활하게 된다. 형제복지원 사건뿐 아니라 6.25 민간인 학살 등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텔레그램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N번방 사건도 빛을 보게 됐지만 성착취물 수익 몰수 같은 쟁점 법안은 끝내 통과하지 못하고 21대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던 '구하라법'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못했다.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