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헌장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이용고객 누구나 차별과 억압에 대해 권익옹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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